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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스피디움 ] 주차장 MAP

인제 스피디움(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 130) 슈퍼레이스 관람객 주차장 주차 후
걸어서 티켓박스 및 메인그랜드 스탠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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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스피디움 주차장
[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주차장 MAP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이용 고객님은 반드시 에버랜드 주차장을 이용해 주차하신 후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정문 주차장 만차 시 주차요원(안내판)이 운영중인 주차장 중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각 주차장과 정문 간 무료 셔틀버스가 수시로 운행되며, 해당 셔틀버스를 타시고 정문에 하차하신 후
건너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로 정문까지 5분 정도 소요, 유모차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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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주차장
[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 주차장 MAP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메인그랜드 스탠드 방향으로 진입 하신 뒤
관람객 주차장(P5)에 주차 후 메인그랜드 스탠드로 걸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인을 따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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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코리아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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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02-6740-7861 hyeji.kim12@cj.net

  • 경기장 광고 (메인 그리드)
  • 경기장 광고 (트랙 사이드)
  • 경기장 광고 (시상대)
  • TV 생중계 : 채널A, 채널A+ TvN Sports (2022)
    Digital 생중계 : 네이버 스포츠, 유튜브, 페이스북
  • 경기장 광고 (관람석)
  • 홍보 부스 (컨벤션 존)
부스 참가신청 안내
  1. 1) 신청 기간 신청 경기 결승일 기준 2주전 목요일 까지
  2. 2) 신청 방법 신청서류 작성후 이메일 접수 hojun.jin@cj.net
  3. 3) 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참가신청서 제출 참가신청 승인
    (제출 후 3일 이내)
    추가 서류 제출
    및 참가비 납부
    설치/운영/철거
  4. 4) 납부처 우리은행 ㈜슈퍼레이스 1005-992-001111 (세금계산서 요청시 별도 문의)
  5. 5) 해약 부스 참가 규정에 따른 환불 절차 처리(부스 참가 규정 참고)
부스 참가비 안내
  1. 1) 일반 참가 업체가 배정된 면적에 자체적으로 홍보/전시 용도의 구조물을 설치, 공사하는 부스
  2. 2) 판매 참가 업체가 배정된 면적에 자체적으로 판매 용도의 구조물을 설치, 공사하는 부스
    구분 일반 판매 제공 사항
    1동 1동
    1경기(영암/인제) 1,200,000원 1,500,000원 공간
    1경기(용인) 1,500,000원 2,000,000원
    (V.A.T. 별도)
    • * 공간 제공 기준 (참가 업체 전기, 렌탈물 별도 운영, 주최측에 신청가능).
    • * 위치 선정은 참가 규정에 의거하여 주최자가 부여
    • * 설치 가능한 공간은 1동=5mx5m 기준으로 제한함
    • *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전남GT 제외
    • * 시즌 계약은별도 협의 (금액 할인)
부스 수량 및 부대시설 안내
구분 항목 신청수량 단가 비고
선택
사항
몽골 텐트 150,000/1개 FOOD TRUCK 참가신청 시 신청 불가
전기(단상220V) Kw 80,000/1Kw
전기(삼상220V) Kw 80,000/1Kw
전기(삼상330V) Kw 100,000/1Kw
특수 공사 Kw 100,000/1Kw
기타 렌탈물 신청서류 참조
(V.A.T. 별도)
[부스] 제1조 용어의 정의
1.. ‘대회’ 라 함은 “2020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CJ Logistics superrace champion ship)”을 말한다.
2. ‘주최자’ 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52 3층(을지로5가) 소재 “㈜슈퍼레이스”를 말한다.
3. ‘참가자’ 라 함은 본 대회의 전시/홍보 부스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행사관련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부스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주최자가 제작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최자의 승인과 동시에 참가비용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스 공간이 소진된 경우와 운영계획이 대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서를 거부 할 수 있다.
3. 참가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기타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면적 및 위치배정
1. 주최자는 우선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참가신청순서, 참가규모, 기참가 횟수, 부스용도의 성질 및 기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참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정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 재량이며, 이에 참가자는 참가취소나 배정, 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참가자는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무상으로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간 상호교환을 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주최자는 해당 부스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기본 설치 가능 공간은 계약서 기준에 의거하며 전방 2m까지 제한한다. 전방 2m 내외 장치 및 구조물은 설치가 불가하며 주최자의 승인/허가를 받은 홍보 목적의 이벤트 한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제4조 부스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여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대회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부스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대회장의 바닥, 기둥, 벽면 등에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대회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부스 설치
참가자는 배정된 부스위치 내에 지정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대회 개최 1일 전 17시 까지 설치)

제6조 부스 철거
참가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물품 및 장착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대회 종료 1시간 이후 철거)

제7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주최자는 대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참가자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 대회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부스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책임을 진다.
3.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참가신청해지
참가자가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참가취소 및 위약금
1. 참가자가 신청한 부스에 대하여 취소하고자 할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의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대회 개최일은 각 결승일 기준으로 한다.
  - 대회 개최 14일 전 : 100% 환불, 대회 개최 13일 전~ 개최일 : 환불 불가
2 대회 중 중도 취소 또는 포기할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제10조 대회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대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 할 수 없다.

[FOOD TRUCK] 제1조 용어의 정의
1.. ‘대회’ 라 함은 “2020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CJ Logistics superrace champion ship)”을 말한다.
2. ‘주최자’ 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52 3층(을지로5가)소재 “㈜슈퍼레이스”를 말한다.
3. ‘참가자’ 라 함은 본 대회의 전시/홍보 부스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행사관련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푸드트럭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주최자가 제작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용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간이 소진된 경우와 운영계획이 대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서를 거부 할 수 있다.
3. 참가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기타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면적 및 위치배정
1. 주최자는 우선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참가신청순서, 참가규모, 기참가 횟수, 용도의 성질 및 기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위치를 배정하며, 참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정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 재량이며, 이에 참가자는 참가 취소나 배정, 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참가자는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무상으로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간 상호교환을 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주최자는 해당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기본 설치 가능 공간은 트럭 1대 기준으로 제한한다.

제4조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판매품을 판매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관리에 만전을 기여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판매품과 상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주최자의 허가 없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대회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대회장의 바닥, 기둥, 벽면 등에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대회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참가자는 배정된 위치 내에 지정기간에 장치 및 판매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대회 개최 1시간 전까지 설치)

제6조 철거
참가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물품 및 장착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대회 종료 1시간 이후 철거)

제7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주최자는 대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참가자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 대회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참가자의 장치물 및 판매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책임을 진다.
3.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참가신청해지
참가자가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참가취소 및 위약금
1. 참가자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 취소하고자 할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의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대회 개최일은 각 결승일 기준으로 한다.
  - 대회 개최 14일 전 : 100% 환불, 대회 개최 13일 전~ 개최일 : 환불 불가
2 대회 중 중도 취소 또는 포기할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제10조 대회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대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 할 수 없다.